가족간 계좌이체 돈거래 주의사항
가족간 계좌이체 돈거래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돈거래 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세금으로 목돈이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납부해야 하겠지만 가족에게 큰 목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빌리기도 하고 급한 자금을 처리하기 위해 빌리기도 하는데 자칫 증여로 보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가족간 돈거래 인정 조건
가족간 돈거래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타인과 돈거래를 할 경우는 차용증을 보통 작성하지만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돈거래를 할 때는 보통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지만 추후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
- 차용증 등의 문서 공증
- 이자수령 내역 등의 이자지급 사실
- 금융계좌 내역 등의 상환 내역
- 자금출처 및 사용처 제공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돈거래가 있다면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이자를 계좌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가족간 돈거래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해야하는 이유
가족간 돈거래 역시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므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간 증여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다면 증여세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을 자녀가 이체받게 되면 그 자녀는 보통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가족간 증여 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이러한 가족간 증여 한도는 10년동안 누적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나머지 10년에는 5천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 기간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플랜을 세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주었다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해두면 세금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비교적 간단한 차용증 양식이지만 이 문서작성으로 인해 세금 방망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채권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고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되겠죠.
차용금액을 입력하게 되며 하단에 이자를 매월 며칠에 몇%의 이자율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작성하게 되며 원금의 변제는 몇년 몇월까지 계좌입금하기로 하였는지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싸인과 차용증 작성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이자
가족간 돈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적정이자는 연 이자율 4.6%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할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규정에 따라 법이 정해높은 적정 이자율 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보면 이자를 많이 낮춰줄 경우 세무조사를 받으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나 덜 낸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5년 동안의 이자 수입을 1년씩 평균을 내서 1년 동안 덜 준 이자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덜 준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가족간 돈거래를 하여도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이자를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이자율 4.6%를 넘기면 또 다른 세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무이자와 4.6% 사이에서 증여세와 필요자금을 고려해서 적정 이자율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득세 문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는 채권자에 해당되는 분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받는 분의 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