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계셔야할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간혹 국민연금은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의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재산과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기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급여가 적은 대상자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선정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40.8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기준이 훨씬 완화된것인데요.
그리고 기존에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으나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즉, 배기량과 상관없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고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는 기초연금 급여가 차등 지급이 되거나 지급정지가 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53만 4,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25일에 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합산 53만 5,680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애기 100만원 이하인 경우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도 역시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43만 2천원에서 최대 53만 5천 680원까지 차등하여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시기
기초연금 신청은 수급자격을 확인 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초연금은 자동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신청자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시기
신청 이후에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심사통과를 하게 되면 익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이 해당 기간에 신청을 했으나 수급자격 기준 미달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못받아도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연도나 재산이 바뀌었을 때 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 국민연금 : 일정액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 기초연금 : 국가가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사회보장급여
이렇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 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금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 금액이 33만 4,810원인데 국민연금을 50만 2,215원 넘게 받게 되었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7,405원까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감액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는 방식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정하게 지급을 하고 일정금액을 넘게 되면 과세를 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갈이 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세금도 안받고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고갈 이야기가 없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