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꼭 아셔야할 필독사항 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연금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준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노후에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중 한명만 오랜시간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한 사람이 납부한 연금으로 상대방까지 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추후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며 얼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별 후 쪼그라드는 국민연금 수급액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되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즉, 사망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기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입니다.
사망자가 최근 5년기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된 경우는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내역은 당연히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러한 경우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서 최든 5년기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령 65세 연금 개시가 시작이 되었고 70세에 사망했다면 공단에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서 60세부터 64세까지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60세부터 64세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최근 5년기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에 1/3 이상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사망자가 전체 가입기간 중에 1/3 이상 납부를 하였으면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기여를 어느정도는 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 1순위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3순위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5순위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지급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액은 사망한 수급자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40%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60% 미만, 20년 이상이라면 80%미만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제일 높고 자녀는 배우자의 50%, 부모는 배우자의 30%, 손자녀는 배우자의 20%, 조부모는 배우자의 15% 받게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을 해왔던 가족들에게 추가로 지급을 하는 가족수당 형태의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 연 293,580원 (월 24,465원)
- 자녀, 부모 : 1인당 연 195,660원 (월 16,305원)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납입액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며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많으면 연금액은 더 늘어나는 구조 입니다.
※ 부부 중 한명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 옵션 선택해야함
국민연금을 맞벌이로 부부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권자에게 아래의 2가지의 옵션이 주어집니다.
- 나의 노령연금을 100% 받고 추가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 유족연금만 받는다.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배우자가 100만원, 내가 100만원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첫번째 옵션인 나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118만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연금 100만원과 배우자 연금의 60% 중 30%에 해당되는 18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두번째 옵션인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연금액 100만원의 60%로 계산됭 60만원이라는 연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유의할점은 유족연금의 30%를 계산했을 때 기준이 배우자가 받던 총 연금액 100만원의 30%가 아니라 유족연금액인 60만원(배우자 연금의 60%)의 30%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의 옵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선택해야하는데 주목할 점은 부부가 살아생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줄어든 연금을 받게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양쪽으로 연금을 납부해왔으니 한명이 사망했다고해도 납부한만큼 모두 돌려받을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을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서류를 지참 후 요청하면 공단은 심사를 한 뒤 연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매달 25일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 신청은 사망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늦게 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되어 지급을 받게 되므로 늦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자와 재혼 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재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배우자라면 유족연금 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유족연금 수급자가 또 다른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 기존에 받던 유족연금은 소멸이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