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40대부터는 노후준비를 시작하는것이 좋은데요. 노후준비를 위한 준비로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 입니다. 부부가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었을 때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분명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장점
- 국민연금은 이 시대 최고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춘 금융상품인만큼 최적 금액은 불입액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은 미래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증가하게 되고 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사적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조건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조건은 몇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
그러나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대상자로 있습니다.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즉한 자(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즉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임의가입자 보험료 결정 기준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중위수 기준소득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지역가입자의 전원 기존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이며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시키면 납부금액은 최소 기준 월 9만원 입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최저 수준은 9만원에서 531,000원 입니다.
임의가입은 이렇게 회사에서 내주는 보험료가 전혀 없고 전액 개인부담이기 때문이 많이 내려고 하지 말고 최소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 조금씩 노래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납부한 금액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단순 정비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납부하는 금액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보장 제도이므로 여유가 생기거나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올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별 예상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별로 예상되는 연금과 납부금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소득액 100만원 기준 월 9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했을 때 4천3백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80만원의 연금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소득액 500만원 기준 월 45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했을 때 2억1천6백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160만원의 연금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금액은 5배에 가깝지만 연금은 2배정도 더 많은것으로 보아 납부금액이 많다고 해서 정비례하게 연금이 올라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신청’ 메뉴에서 ‘임의가입/탈퇴’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단 심사 후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납입고지에 따라서 월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를 하면 과거에 납부를 했던 기록과 매월 납부할 금액과 기간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노후준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을 하여 노후준비를 위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