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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1분소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은 필수로 알아두시고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인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된 의료비를 20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와 집값은 치솟고 있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세상 살기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비는 부담이 안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의미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분에 대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항목도 있는데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은 본인부담금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알아서 지급해줄거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의 의료비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어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조회 후 환급 대상자라고 결과값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환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며 대략 2주 정도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접속 후 조회해보세요!

최근 2024년 9월 1일에 발표한 기사 보셨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서 의료비를 납부한 국민들이 200만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그 총 결정 액수는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최근 5년동안 추세를 보면 수혜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26만 5921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증가율이 9.7%나 되며 지급액은 2018년도에 1조 7999억원에서 2023년도에는 2조 62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계산하면 131만원을 지급받는것이니 모두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받을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안내장을 받은 분들은 환급 대상자이고 온라인이나 전화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요청을 하면 됩니다.

가장 쉽고 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한다.
  2.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민원여기요’ 문구를 클릭한다.
  3. ‘개인민원’을 클릭한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문구를 클릭한다.

바로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위 순서대로 진행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문구를 클릭하면 완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1년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지급여 및 선별급여 등 제외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의료비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급여부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것이며 본인이 부담한 나머지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분(B)에서 발생하게 된 비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B와 C에서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을 환급받았다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득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니 참고하세요.

보험료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 10분위 소득기준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취지 자체는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적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지급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62세 000님은 2023년 간암 및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는 1억 1,545만원이 나왔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 암질환 5%, 중증난치질환 10%) 1억 357만원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826만원이 나왔습니다.

2024년 8월에 000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 대상자였습니다.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9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736만원 중 87만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였고 나머지 649만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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