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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자격조건 총정리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수령 가능한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노후에도 일을 하면서 돈을 꾸준하게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과연 장기근속수당이란 무엇일까요?

※ 장기근속수당 의미

장기근속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장기근속장려금 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똑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어르신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자 조회

장기근속수당 지급 가능한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겠습니다.

  1.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해당됩니다.
  2.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에 방문을 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됩니다.
  3.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산 대상 종사자로 사회복지사, 팀장급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해당됩니다.
  4.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직접 조리를 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또는 영양사가 해당됩니다.

위 대상자 중에 요양보호사분들은 2번 항목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근속수당 지급 필수조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용어자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일정기간은 장기근속을 해야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되는 일정기간이란 월 6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한 곳의 센터에서 소속이 되어 36개월 이상 재직을 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매월 60시간 넘게 근무를 했다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수당은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수당은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 36개월 이상은 6만원, 60개월 이상은 8만원, 8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36개월 연속해서 6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르신의 사정과 센터의 사정 등 근무가 의도치 않게 중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계속근로기간 중 월 근무기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한채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복귀를 한다면 어떻게 될가요? 이러한 사례는 재가 요양보호소에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장기근속수당을 못받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3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장기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직이나 퇴사 등 없이 한 곳의 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지속해서 근무를 해야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장기근속수당 가능한 8가지

  1. 종사자가 퇴사나 휴직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기관으로 복직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휴직이나 퇴사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이 없이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이 경우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제1호 ,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베항 제2항에 해당되는 종사자 근속기간을 산정할 경우 최초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합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복 있고 1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기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유형 또는 기관기로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서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7.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인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8. 그 외에 공단 이사장이 정한 경우

위 목록 중에서 1번과 2번과 3번, 7번의 경우는 아주 많고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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