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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건강보험 반드시 이렇게하세요

퇴사 후 4대보험

퇴사 후 4대보험 건강보험은 반드시 이렇게 처리 하셔야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신경써야할일들이 갑자기 많아지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돈이 들어가는 일부터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4대보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4대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므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서 100% 개인이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갑자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이어서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으로 옮기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퇴사 후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반드시 퇴사 후 4대보험 처리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등록

퇴사 후 4대보험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등록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할일 입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이 되는데요.

직장에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호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한 경우 3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직장 가입자 상실이 된 이후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될 경우 자격 변동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 그 때부터는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계시다면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 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혹시 만 30세 이상이라면 추가 서류 작업 및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2. 퇴사 한 직장에서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직장가입자 상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14일 이내에 진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퇴사 후 14일 안쪽으로 직장 가입자 상실처리를 진행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직장 가입자 상실처리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할 경우 2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통화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온 서류로 최근 3개월이내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가 필요합니다.
    공단에 방문을 할 경우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전환신청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퇴사 후에도 그동안 회사와 분담해서 납부하던 금액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해면 됩니다.

퇴사 이후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최대 3년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안될 경우 가장 좋은 차선책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 후 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된다는 점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의계속가입자 전환신청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방법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신청해서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기간 동안 다른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보더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퇴사 후 건강보험에 이어서 국민연금 처리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유예(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납부할수록 추후에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끊기지 않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고 지출을 당장 막아야 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납부예외 신청은 장기간은 어렵고 3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은퇴한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역시 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상실 처리를 해놔야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이후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추후 직장을 구하셨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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