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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 신청 꼭 이렇게 하세요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 환급 신청 놓치시면 안됩니다. 바로 하세요.

경정청구 환급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두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후 환급이 결정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 서류를 통해서 환급받을 금액과 지급기한을 미리 알려주고 있으니 빠르게 돌려받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정청구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는데 두달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간혹 사업하는 분들 중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니 절대 신청하면 안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5년 이내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납부했던 세금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여 많이 신고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편법으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경정청구 세금 환급 금액

개인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직장인, 등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모든 납세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신청을 하면 지난 5년동안의 누락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부양가족, 월세, 병원비 등 회사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신청을 해도 환금액이 없을수도 있으나 경정청구 신청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일은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평균적인 환급액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 많은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한 신문사에 의하면 과거 5년간 370조의 세금을 환급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세액감면 등의 이유로 환급된 세금은 25조가 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년 평균적인 환급금액은 5조원이 넘어섰고 2021년 환급금액은 6조가 넘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신청이 가능한 세금 중에 6%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었고 나머지 94%에 해당되는 금액은 경정청구 신청을 하거나 조세불복 소송 등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 후 환급신청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아는 사람만 국세환급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83% 이상의 세금이 납세자의 경정청구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모두 아래 내용 참고하신 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2월에 연말정산 신고할 때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 작년 퇴직을 할 때 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강의료, 단기알바, 배달라이더 등)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중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참고로 경정청구 신청을 했는데 결정세액이 0원으로 보인다면 환급금액이 없는 것이니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방법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주소지 관할세무서, 인근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할 경우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 신분증
  • 지급명세서
  •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경정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개인은 직접 신청해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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