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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체시 압류 총정리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연체시 압류 진행여부에 대해서 도움되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경기가 더욱 좋지 않다보니 연체하면 정말 압류까지 진행이 되는것인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은 퇴직을 앞둔 노후 세대에겐 기본적인 노후 안정장치와 같지만 청년 세대들에게는 앞으로 수십년을 납부해도 추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해야되는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할 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이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체료

  1.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 1일 경과할때마다 연체료 1천500분의 1 가산 (최고 2%)
  2. 납부기한 경과 31일부터 : 1일 경과할때마다 6천분의 1 가산 (최대 5%, 7개월)

하지만 미납으로 인해 걱정되는 것은 연체료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압류 진행절차

국민연금 미납으로 압류가 진행될 경우 진행절차 입니다.

  1.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람에게 경고장이나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납금액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2.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람이 경고장이나 공문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거나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은 법원에 재산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납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원은 재산압류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 미납금액에 해당되는 재산을 압류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미납금액을 회수하게 되며 압류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통장거래부터 막힙니다.

보통 이러한 순서댈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압류진행이 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 공단에서 국민연금 체납 36개월이 지나기전에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압류는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납된지 3년이 지나야 압류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납부하라는 통지서만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를 받게 되고 3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미납상태라면 실제 압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대로 압류진행이 되면 통장거래부터 막힙니다.
  • 현재 프리랜서,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등 지역가입자로 활동하는 분들은 직종 상관없이 통장이 막히게 되면 일상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 설마하다가 실제 압류가 되어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압류되기 전에 미납된 금액 1개월치라도 납부를 하면 압류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압류까지 가지 않도록 1개월씩이라도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미납이 시작되면 연체금액은 최장 24개월동안 나눠서 갚아서 합니다.
  • 압류가 되버리면 어차피 갚아야하므로 압류되기 전에 일부금액 갚아서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번달 부과된 금액과 연체된 금액 최소 1개월분, 이렇게 2개월치를 3년간 납부하면 상환이 보다 수월할것입니다.

압류예고통지서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받게 됩니다.

3년째 압류 통지를 하는 이유는 ‘징수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인데요.

공간이 모르고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압류가 진행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납부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일부금액을 납부해서 압류진행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계속 연체를 하기 보다는 공단에 연락해서 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024년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소득이 납아진 경우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서류를 작성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팩스를 보내서 요청하면 금액 조정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압류 조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압류진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압류 요건
    체납자가 독촉을 받은 후 그 독촉기한까지 미납을 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2. 압류 대상 재산
    부동산(토지, 건설기계, 건물 등), 동산(유가증권 등), 자동차, 채권(예금통장, 임금, 카드매출 등), 무체재산권(저작권 등)
  3. 압류해제 조건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체납금 징수 제외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전쟁이나 사변으로 체납을 한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이나 폐쇄,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여 체납을 한 경우
  •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연체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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