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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미만 , 반환 신청하기

국민연금 10년 미만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어도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경력이 단절이 된 경우 국민연금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현재 국민연금을 몇 년동안 납입을 하였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똑같은 연금입니다. 간혹 다른 연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 꼭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은 직장인 월급의 9% (회사가 4.5% 납부하고 내가 4.5% 납부함) 를 60년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 65세부터 연금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기간인 경우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연금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 당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에 이자로 포함돼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 10년 미만인 국민연금 반환 신청 방법

  1. 추가 납부를 하여 최소 납입기간 10년 채우는 방법 입니다.
    10년 중 7년 동안 납부를 했다면 남은 3년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면 10년 납부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65세부터 연금으로 평생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본인이 9% 모두 납부를 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2. 납부한 금액까지만 일시금 수령 신청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7년 동안 납부를 했다면 7년 동안 납부한 금액에 은행법에서 정한 평균 이자율을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처럼 평생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목돈을 60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토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계속해서 10년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65세에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회해보세요!

바로 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국민연금 10년 미만의 납입기간을 가진 경우 2가지의 방법으로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과연 2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가 납부를 하여 평생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한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납부액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수령나이는 65세에서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이야기 합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추가 납부, 임의계속 가입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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