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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가입을 하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점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가구에 속하는 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네,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회사원 이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납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가입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을 따로 갖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가능한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의 9% 납부
  • 소득이 없는 경우 : 최저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35만원 *2022년 10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은 최저 납부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 회사에서 절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35만원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37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서 선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무엇보다 소득을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직장에 다니게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될텐데요.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기존의 소득조건과는 달라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급여 중복지급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분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기준 소득월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인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수급자로서 받고 있는 급여는 중복으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혹시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해당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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