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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평수,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평수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면서 신청금액이 대략 5조 2천억원을 육박하였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신청이 이어지는 이유는 최저금리 1%대이기 때문일것입니다.

게다가 2024년 3분기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앞으로 신청금액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서 많은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차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있고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0%의 이자금리가 적용되고 구입자금 대출은 연 1.6%~3.3%의 이자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은 크게 8가지로 나뉘어져있고 대출 불가 사항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증여나 상속,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정부는 2024년 3분기 중에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중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연간 1.3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서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뀔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중인 충족해야 하는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대출 및 은행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2024년 기준으로 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이하인 경우
    (2024년 3분기 중에는 총 소득이 2억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임)
  • 신용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임차 보증금 5억원이하
    (읍, 면 지역은 4억원 이하)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경우는 담보주택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잔액과 해지수수료를 한번에 상환을 한 뒤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 대출신청 시기 제한이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이어야 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와 대출목적물 등기사항번부증명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존 주택감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가 똑같거나 배우자이어야 함

신청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계약이 체결이 되면 금액을 입금받아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속에서 상환능력이 줄어들거나 조건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꼭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및 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출한도와 금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3가지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 (DTI, LTV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임)
  2. 매매가격 이내로 하지만 대출 총 금액은 매매가격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 가능금액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연 1.6% ~ 3.30% 적용이 되며 최저 1.2%까지는 중복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5가지 항목 중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이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이라면 연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이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p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 기간 중에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금리우대 조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출생 이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단 연 0.1%p

※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는 수도권과 읍면지역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 수도권 : 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 전용면적 85㎡(25.7평) 주택
  • 읍면지역 : 구입 및 전세자금 모두 전용면적 100㎡(30.2평) 주택

이렇게 수도권은 25평형이어야 하고 그외 지역은 30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수로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전용면적을 보시고 85㎥까지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상환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고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2% 한도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 문의
    – 대출심사 : 은행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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