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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은행별 5천만원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5천만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도 예금자보호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고 어떻게 관리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5천만원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을 입금해두었던 고객의 자금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법인 바로 예금자보호법 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단순히 원금보장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

그렇다면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나 금융 투자 상품, CMA 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만기일에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1인당 5천만원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은 원금와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은행별로 한 계좌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넣어둘 것이라면 은행별로 자금을 분산하여 넣어두는 것이 예금자보호법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금융사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고 우체국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못하지만 우체국 예금 보호법 4조에 의해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또는 거래하는 은행 모두 합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분산하여 여러곳의 금융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넣어둘 경우 국민은행에 4천만원, 우리은행에 4천만원, 신한은행에 2천만원 이렇게 분산하여 입금을 해두면 1억 모든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