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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이것만 기억하세요.

월세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월세 및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해야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월세 및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메모해두셨다가 실수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대책을 나서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와 월세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 때 집을 마련하면 좋을텐데 금리가 너무 올라 그것마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월세 또는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실텐데요. 월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테니 이대로 실수없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집 상태 둘러보기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할 집을 둘러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것은 집 상태 둘러보는 것입니다. 집에 누수나 결로, 곰팡이 등 문제가 많은 집인데 미리 체크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추후 집주인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집에 누수나 결로, 곰팡이 등의 문제가 없는지 꼭 둘러봐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꼭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집주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려는 집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먼저 나서서 꼼꼼히 체크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하기 전에 요구를 해야하니 집 상태 둘러보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월세 및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부동산이 처음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매매로 인해서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빚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인데 얼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집에 빚이 상당히 많아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의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어야 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구조 및 용도, 소재지가 표기된 표제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 층별 면적, 건물의 위치 등 해당 건물의 구조물을 상세하게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표제부를 보시고 본인이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확인을 위한 갑구

등기부등본을 볼 때 꼭 살펴봐야할 부분은 갑구 입니다.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권리관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권리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권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구에 압류 또는 경매 기록이 보인다면 해당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 저당권 확인을 위한 을구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곳은 바로 저당권 설정 부분이고 저당권 설정 부분은 을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을구에서 등기목적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채권최고액이 2억 이라면 그 집에 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고 2억원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순위에서 밀려 못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구의 저당권 설정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계약을 해도 나의 보증금은 안전할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확인하기

월세 및 전세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게 되면 1년 후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하고 중개인수수료를 또 납부해야하니 번거롭고 손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통 2년을 요구 합니다.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보통은 임차인이 중개인수수료를 부담하고 계약기간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전세자금 융자 가능여부 확인하기

월세가 아닌 전세인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융자 받아 계약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므로 꼭 특약사항에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융자 받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해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전세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진행이 안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내용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즉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하시고 잔금까지 치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사하고 14일 안에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서 나의 보증금인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월세 후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에 무조건 포함되서 나오므로 매달 납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나갈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 동안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챙겨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혹시라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월세로 계약할 경우는 월세는 선납이 아닌 후납으로 하시는 겻이 훨씬 유리 합니다. 후납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한달의 마지막 날에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입니다. 간혹 선납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이사나갈 때 선납한 월세를 반환받아야 하는데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에 납부하는 후납으로 선택하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니 꼭 후납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메모해두시고 손해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