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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꼭 확인하세요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 국민연금 필수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하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금수단으로 현재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될것이고 회사소속이 아니라면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텐데요.

직장 가입자는 4대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회사와 직장인이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니 부담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텐데요.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봅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사용자는 4.5%를 납부하게 되고 근로자는 4.5%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한달 넘게 근무를 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한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요건이 한달이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근로자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이나 평균치로 지역 가입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 일용직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추후 연금수력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월 최대 46,350원의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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