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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주의사항 입니다.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반드시 주의사항까지 기억하셔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제도 때문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차 3법 중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으로 아직 놓치고 계신 분을 위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이라는 계약기간의 만료 시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4년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4년 동안은 전세 또는 월세의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심은 되겠지만 처음부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내놓는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이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임차인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묵시적 갱신 연장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주택 계약의 갱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 계약 또는 최초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처리되었다고 보고 종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0시까지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전세인 경우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2개월 연속하여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또는 1개월 연체를 한 뒤 몇 개월 지급하였다가 1개월 또 다시 연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총 연체를 한 횟수를 체크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2. 신분증 위조 등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임차인이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이사비 등의 소정의 보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전대를 준 경우가 해당됩니다.
  5.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집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 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보아 갱신청구권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6.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서 주거 기능을 잃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7.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싶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8. 재건축 또는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9. 임차인으로서 지켜야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