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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이렇게 하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이렇게 하세요.

한 때 인터넷 판매업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이 엄청나게 생기곤 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픈마켓 운영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통신판매업은 매년 면허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면 빨리 폐업신고를 해야만 하겠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합니다.

폐업신고 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한다.
  2.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정보공개’ 선택한다.
  3. ‘사업자 정보공개’ 버튼을 선택한다.
  4. 하위 메뉴에서 ‘통신판매사업자’를 선택한다.
  5. 빈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여 정보를 본다.
  6. 상호명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번호와 정보들을 볼 수 있다.
  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통신판매번호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바로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번호 조회 먼저 하세요.

바로 위에서 신고번호를 조회하였다면 메모를 해두세요.

꼭 필요합니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폐업신고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이용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한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3.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자 폐업신고’ 입력 후 검색한다.
  4. 신청, 신고 카테고리에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메뉴를 선택한다.
  5. 업체정보와 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기재를 한다.
  6.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란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한다.
  7.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폐업신고 신청이 완료 된다.

바로 아래에서 홈페이지 접속 후 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위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신청접수 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며칠 뒤에 처리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세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폐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 폐업신청과 구청에 폐업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12월 전에 해야하는 이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12월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면허세가 1월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처음 영업신고를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한번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매년 1월 1일에 영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동으로 갱신이 되어 면허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폐업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억울하게 면허세 납부하지 않도록 12월 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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