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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수당 40만원 인상 및 통장이 하는일

통장 수당 통장이 하는일

통장 수당 40만원 인상 공약을 확인해보세요.

통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발급되는 종이로 만들어진 통장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통장에서 ‘통’이라는 단어는 행정구역으로서의 ‘통’을 의미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여러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구역보다 하위 행정구역이 리.통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방위 훈련 참석 통보나 인구조사 때 통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통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통장이 하는일은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꽤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통장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대상자가 통장을 할 수 있을까요?

통장 신청 대상자

통장 신청 대상자 조회 해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통장이 될 수 있을까요?

통장 신청 대상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50세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일을 하느라 하루 하루가 바쁘죠. 그러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보니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통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장에게 통장 수당 3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의 통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약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같은 급으로 지금 이장과 통장 수당은 똑같이 30만원인데요. 여기에 10만원을 올려 매달 4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입니다.

※ 통장 수당 3가지

  • 기본수당 : 연 12회 총 360만원 (1개월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됨)
  • 상여금 : 연 2회 총 60만원 (6개월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됨)
  • 복지활동수당 : 연 12회 1만원 (1개월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됨)
  • 회의참석수당 : 연 12회 총 48만원 (불참시 미지급)
  • 통장자녀 장학금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단체상해보험 : 통장 직무수행 중 사고발생시 장애 및 입원, 약제비 등 보장

위와 같은 경비는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데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이 하는일

통장이 하는일은 대부분 보조 및 지원, 협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주요 서류들을 전달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장이 하는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및 관리
  • 각종 사건과 사고 보고와 풍, 수해, 제설 등 지원
  •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및 협조
  • 취학아동 통지서, 적십자회비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 전달 협조 및 적립자 회비 모금 지원
  • 법령에 따른 임무 및 그 외의 동행정에 필요한 업무
  • 지역 민방위대상으로서 교육 참석
  • 주민등록 사실 조사 진행
  • 국가유공자 및 어르실들에게 쓰레기봉투나 위문품 등 전달

※ 통장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및 동 홈페이지 개제)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 서명날인 포함
  • 이력서 1분 (반명한판 사진 1매 부탁, 자기소개서 포함)
  • 기타 주요 경력 등 증빙서류 (표창장, 자원봉사실적 등)
  • 접수장소 : 주민센터 1층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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