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나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의미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지 않다보니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가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4가지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의 혜택은 각각 다은 기준과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로서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소득자 : 연 소득 1억원 이상 (월 소득 834만원 이상)
- 고액 재산 소유자 :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는 이러한 2가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연 소득 1억원 미만, 일반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로서 기준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더욱 까다롭게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수급권자의 1촌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대상자 입니다.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직계가족의 부양능력이 인정이 되면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촌 직계혈족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고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라면 자동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실제소득에서 교육 및 질병, 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은 제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해당하는 가구원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각각 기준의 중위소득 100분의 18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교육 및 질병, 가구의 특석을 고려한 금액을 제외한 의무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비용으로 초중고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교육비 공제액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초등학생 : 195천원, 중학생 : 205천원, 고등학생 : 231천원
대학생이 있는 경우는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의무자 본인 주거용 월세는 충족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공제됩니다.
월세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하는 사람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8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있다고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급권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이 된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가출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는 부양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조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713,102원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89,378원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1,069,654원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원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예시
1인 가구 소득 인정금액 : 60만원
생계급여 기준액 : 713,102원
생계급여 지급액 : 713,102원-60만원 = 113,102원 - 의료급여 수급자 예시
1인 가구 소득 인정금액 : 80만원
의료급여 기준액 : 891,378원
의료급여 지급액 :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의 수급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준 중위소득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사회복지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